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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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시설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 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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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지역은 독립운동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정치적 선호나 지역 개발 목적에 따라 부당하게 지정될 위험이 있다.
장점
- • 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여를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기릴 수 있다.
- •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 • 전국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통합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우려되는 점
- •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부당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 • 지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배분이 불공정해지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 •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과도한 상업화로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 대통령령에 의해 절차가 복잡해져 실제 지정이 어려워지거나 행정비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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