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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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ㆍ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 생 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 록 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 로써, 청소년 건강을 회복ㆍ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기본법」 개정(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에 따른 - 1 - - 2 -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제9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ㆍ시행, 건강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운 영 및 지원(제3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청소년 스트레스와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 및 디지털 활동을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합니다. 다만, 자금 배분과 활동 감시가 과도해질 가능성 등 악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 청소년의 체력과 정신건강이 개선됩니다.
- • 디지털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프로그램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우려되는 점
- •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 프로그램이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 • 과도한 감시·검사로 청소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활동은 개인정보 유출·악용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 • 지역 간 격차가 심해져 일부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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