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오납 통행료 환불, 바로 받을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 리지원센터(이하 “유료도로관리청 등”이라 한다)는 통행료 감면, 미납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환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대상자에 게 즉시 환불 안내 고지가 불가하며, 환불 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만 환불 처리가 가능한 실정임.

한편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나,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 1 - - 2 - 존재할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 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 항).

AI 요약

요약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과오납 통행료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려 함. 환불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21조의3을 신설하고, 법인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조정. 투명성은 향상되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행정적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에 주의 필요.

장점

  • 과오납 통행료를 신속하게 환불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
  • 개인·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가 명확해져 행정 투명성 증대
  • 기업이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할 경우 정보 정확성이 향상
  • 통행료 징수·환불 프로세스가 간소화돼 행정 비용 절감

우려되는 점

  •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중앙·지방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 과도한 정보 제공 요청이 행정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인력·시스템 비용이 발생함
  • 정보 제공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환불 지연이나 잘못된 환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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