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선거 후 물품 보관 기간 연장 및 폐기 금지 규정 신설. 투표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목적. 그러나 보존 기간 설정과 안전 폐기 방법 논란 예상. 정치적 악용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선거 증거 보전 강화로 민주주의 신뢰성 향상 (중립적 관점)
선거 소송 시 증거 접근 용이성 증가 (법적 안정성 개선)
선거 장비 관리 체계화로 미래 선거 준비 용이성 증대
선거 관계자 권리 보호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보존 기간 설정의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안전한 폐기 방법 부재 시 증거 훼손 위험 존재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익을 위한 규정 악용 가능성
지역별 관리 차이로 일관성 없는 처리 발생 가능성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 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 및 증거보전 신청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핵심 증거 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 는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 - 1 - - 2 - 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 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 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 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 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 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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