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수도권 외 지역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우대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예산 배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좋아지는 점
비수도권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문화 수준이 향상된다.
박물관·미술관 운영비 지원으로 문화산업이 활성화된다.
지역 경제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일자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 자원의 지역 활용이 증대되어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걱정되는 점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될 우려가 있다.
우대 지원이 오히려 수도권 문화시설과의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비용 효율성 검증이 미흡하면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지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 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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