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비수도권 여가도 챙겨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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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여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2) 지역 간 여가 격차를 줄여 국민 삶의 질 균형을 도모한다. 3) 인프라 투자가 불투명해질 가능성 및 과도한 비용 발생 위험을 내포한다.

좋아지는 점

여가 인프라 격차 완화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비수도권 주민에게 여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여가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해 지역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

걱정되는 점

우선순위 지정이 실제 필요와 차이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력 부담이 증가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수도권의 여가 인프라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해될 위험이 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해 세금 인상 등 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 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 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 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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