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절차가 법적으로 정비되어 유연성이 강화된다. 현행 법은 변경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정 변경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책 미스매치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단지 구성을 조정할 수 있어 자원 효율성이 높아진다.
산업 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가 명확해져 투자자 신뢰가 상승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걱정되는 점
지정 변경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부당이익을 위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지방 자율로 인해 국가 차원의 수소전략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변경 절차가 복잡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신규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단지 지정 변경이 빈번해질 경우 인프라 투자 회수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 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 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 - 1 - - 2 - 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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