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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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 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정기 주주총회 직전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임.
그럼에도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감사보고서가 제공 될 경우, 주주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ㆍ감사 선임, 배당 등 주요 안건 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됨.
- 1 - - 2 - 특히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주주가 안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함.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취지에 맞 추어, 감사보고서 제출 및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비치ㆍ공시기한도 정 기주주총회일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 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ㆍ공시하 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실질성을 높이고, 주주가 충 분한 검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기총회 1주 전으로 규정해 주주가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에게 정기총회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비치를 요구해 주주가 충분한 기간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하지만 6주 전 공시가 주주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지연할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주주가 충분한 시간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에 반영된다.
- •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외부 투자자 신뢰가 상승한다.
- • 정기총회 전 정보공개가 명확해져 법적 분쟁 위험이 감소한다.
-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정 요구가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 감사인·회사의 업무량이 증가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 보고서 제출 시점이 늦어져 기업의 재무 건전성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 6주 전 제출 기준이 다른 규제와 충돌해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조기 공시가 오히려 시장에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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