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미성년자도 전세 사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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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명의 전세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보증 이력과 채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려 한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지만, 법정대리인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 공개 범위 확대가 실질적 피해 예방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다.

좋아지는 점

임대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사기 위험을 낮춘다. 전세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명확해져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인다. 미성년자 명의 악용 사례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증진한다. 주택도시기금법이 부동산 신뢰성 강화와 함께 주거안정 정책을 보완한다.

걱정되는 점

법정대리인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불법 유통 위험이 있다. 공개 데이터가 오용되어 가정에 대한 차별·경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개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면 과잉·부당 공개가 발생해 소수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기술 부채가 증가해 공사 운영 비용 및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 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 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 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 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 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법정대리 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 보증사고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 1 - - 2 -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 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 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함으로 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 5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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