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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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 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 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 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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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특례는 제조·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연장으로 친환경 차량 수요 촉진이 기대되나, 감면 범위가 한정돼 실질적 보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장점
- • 장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장려
- • 소비세 감면으로 소비자 부담 감소
- •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 지원
- • 배출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우려되는 점
- • 감면 대상 제한으로 효과 부진
- •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전환 지연
- • 행정 비용 증가 및 규정 위반 가능성
- • 소비자에게 혼란스러운 세제 정책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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