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 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 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 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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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물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 공급 우선 보장. 2.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검토·계획 반영하도록 명시. 3. 산업에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환경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장점
- • 고부가가치 산업에 안정적 물 공급 보장
-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성장 지원
- • 수도법과 연계된 체계적 물 관리 체계 구축
-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지역 주민·농업·생태계에 물 공급 차지 위험
- • 과잉 물 사용으로 인한 수질 악화 가능성
- • 정책 집행 시 정치적 편향·이익집단 영향 위험
- • 수도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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