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특허법 개정안은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을 폐지한다. 대신 정정청구 사실을 해당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 권리 방어가 용이해지나,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변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특허권자 권리 방어가 강화된다
정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다수 통상실시권자 간 협의 부담이 감소한다
특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걱정되는 점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정정 고지 미비 시 분쟁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정정심판 빈도가 증가해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법적 해석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 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 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 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 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 1 - - 2 -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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