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AI 요약

특허법 개정안은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을 폐지한다. 대신 정정청구 사실을 해당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 권리 방어가 용이해지나,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변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특허권자 권리 방어가 강화된다

정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다수 통상실시권자 간 협의 부담이 감소한다

특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걱정되는 점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정정 고지 미비 시 분쟁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정정심판 빈도가 증가해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법적 해석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 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 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 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 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 1 - - 2 -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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