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 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 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 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ㆍ분석ㆍ 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 1 - - 2 - 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ㆍ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 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AI 요약

요약

가뭄 감시·예보 강화로 농업·생활용수 안정 기대. 데이터 수집·분석 투명성 부족으로 신뢰도 우려. 과도한 예측 의존 시 경제·정책 악용 가능성 제기.

장점

  • 농업·생활용수 관리를 위한 신속·정밀 가뭄 정보 제공
  • 국가 재난 대비·응답 체계 강화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
  •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협력 증진

우려되는 점

  • 데이터 수집·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지리정보 유출 위험
  • 기상청 예측 정확성 부족 시 오진·오공식 가능
  • 정보체계 구축·운영 비용·자원 부담
  • 정책·경제에 과도한 의존 시 부작용 발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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