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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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감소,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 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5년 단위 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급변하는 여건 변화를 적시 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 별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내에서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전용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와 급수 설비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수도시설 인근에서 수도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한 수도시설에서의 수질사고, 수도공 사가 아닌 굴착공사 중 상수관로 손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2019년 인천 적수 사고 이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상수 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인력ㆍ장비 등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 가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그 러나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부적격자에 대 한 기준과 점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함.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을 수 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 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 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법 리를 해석한 바 있음.
이에 수도법 체계에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 설의 신ㆍ증설을 유발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 수도법 체계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수도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동안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가 지속되었음.
그리고 현행 수도법 체계는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ㆍ 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 니라는 그동안의 소송 판례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 기,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 영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 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 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 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 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 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 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함(안 제4조).
나.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의2 및 제8 7조).
다.
수도시설 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매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도사업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제83조 및 제84조).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21조의 5, 제66조 및 제87조).
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대행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실효적으 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
(안 제66 조 및 제87조).
바.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도 설치비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70조).
사.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 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원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종류 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
AI 요약
요약
1.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수도사업자에게 수도공사 허가를 부여한다. 2.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 매설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의 결격 사유를 명문화해 불법 운영을 차단한다. 3. 수도공사 비용 발생 시 원인자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한다.
장점
- • 수도 공급 계획이 급변하는 기후·산업 변동을 반영해 민첩성을 높인다. 수도공사 허가 절차가 정비돼 비수도사업자도 참여 가능해 인프라 확장에 기여한다. 수도시설 매설 확인 절차와 대행업체 규제가 강화돼 인프라 파손 위험을 줄인다. 원인자부담금 명확화로 비용 배분이 투명해져 분쟁 가능성을 낮춘다.
우려되는 점
- • 허가 및 확인 절차 증가로 건설 시기 지연과 비용 상승 위험이 있다. 개발자와 수도공사 간 소송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규제 시행과 감시 역량 부족 시 허가 미이행·검사 회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주체의 변화가 사업비용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예산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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