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물납, 필요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 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 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 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 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박물관·미술 - 1 - - 2 - 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 가적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문화유산을 상속세 물납에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한다. 물납 한도를 가액 대비 세액 중 큰 값으로 설정해 상속인이 문화유산을 해외 매각할 필요를 줄인다. 그러나 가액 평가와 부정 사용 가능성은 우려된다.

장점

  •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 경감
  • 문화재 보존 촉진
  • 문화재 해외 매각 방지
  • 국가 문화 자산 관리 강화

우려되는 점

  • 가치 평가 어려움으로 세무 조정 필요
  • 부정 물납으로 세수 감소 가능
  • 행정 부담 증가 및 검증 어려움
  • 문화재 부적절한 처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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