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 감시 강화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차별ㆍ편 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노출시켜 성을 상품화하거나 국가ㆍ인 종 등에 대한 차별ㆍ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가 SNS 등을 통하여 은밀히 영업 하면서 국제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지식ㆍ경험이 부족한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 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중개업 - 1 - - 2 - 체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의 결혼이민에 필요한 사증 발급 기준ㆍ절차 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결혼 상대방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여 입국이 허용되지 않 는 사례도 있음.

이에 결혼중개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 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 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 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 3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나.

결혼중개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 또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신고번호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 시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다.

결혼중개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상대방의 결혼동거 목 적의 사증 발급에 요구되는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서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 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10조의5제1항제4호).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 표시ㆍ광고 의 거짓 또는 과장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거짓ㆍ과장 등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매년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 야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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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온라인 광고와 수수료 공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2) 결혼 동거 목적 비자 요건을 사전 확인하고 서면 안내를 요구해 계약 투명성 증대. 3) 교육 의무와 모니터링 강화는 부당 행위 방지에 효과적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수집 위험이 존재.

장점

  • 소비자 보호와 비용 투명성 향상
  • 불공정 계약 및 사기 행위 예방
  • 국제 결혼 절차 이해도 및 신뢰성 제고
  • 업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우려되는 점

  • 소규모 업체에 부과되는 행정·교육 비용 상승
  •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위험
  • 업계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시장 축소 가능성
  • 비정확한 비자 안내가 이용자 신뢰 저하를 초래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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