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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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 서, 불법 개설․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 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 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1 - - 2 -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 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 (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AI 요약
요약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운영 단속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다. 이로써 불법 약국 운영을 신속히 단속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권한 확대가 과도한 권력 남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장점
- • 전문성 높은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수행한다.
- •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립되어 규제 일관성을 높인다.
- • 불법 약국 단속 효율이 향상돼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한다.
- • 의료법과 약사법 사이 형평성이 회복된다.
우려되는 점
- • 사법경찰관이 범죄사건 조사를 맡으면서 검찰·경찰 간 권력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 • 과도한 권한 부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다.
- • 법령 해석·적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 예산·인력 배분 문제로 기존 단속 체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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