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삶이 새롭게 바뀌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 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 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 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 법」을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 하는 법률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 - 1 - - 2 - 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장애인을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 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 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 상태 등을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 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39조까 지).

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마.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및 장애인권익 도모를 위한 단체를 규정함(안 제 45조부터 제76조까지).

바.

장애인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사.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AI 요약

요약

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장애 정의를 환경·개인 요인 상호작용으로 확대하고, 의료중심을 탈피하여 권리 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2) 장애인 등록·지원 서비스, 자립·보호·연계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장애인보조기구·보조견·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규정이 추가된다. 3) 데이터 수집·관리 확대와 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조치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불법 유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인권 보호 강화
  • 장애인 등록·지원 서비스 체계화로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실현
  • 장애인보조기구·보조견 등 실용적 지원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재정·세제·서비스 지원 확대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수집·관리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부정 활용 위험
  • 행정·예산 부담 증가로 서비스 제공 지연·불균형 가능성
  • 등록증 및 데이터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편법 가능성
  • 법령 복잡화와 집행·감시 부재로 불공정·차별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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