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 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주체가 사용자임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 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 1 - - 2 -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의3 등).

AI 요약

요약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용노동부장관까지 확대하고, 사용자가 조사에 개입 못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 내부 구조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리스크가 있다. 부당 사용·보복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

장점

  • 신고 경로가 확대되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쉬워진다.
  • 조사 주체가 외부 기관이 되어 객관성을 확보한다.
  • 피해자에게 근무지 변경·유급 휴가 등 보호 조치를 명확히 명령한다.
  •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 기업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기업 내부 조사를 위한 인력·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 과도한 신고·조사로 인해 사내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비밀보호 위반 위험이 있다.
  • 권리 남용·보복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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