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더불어민주당

역에서 담배 금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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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역·승강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경찰이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를 남용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우려가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역·승강장에서의 흡연을 명확히 금지해 대기질을 개선

경찰이 즉각 단속할 수 있어 규제 이행률이 상승

다른 교통수단과의 일관된 금연 정책으로 인식이 강화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 업체·운영자 부담이 감소

걱정되는 점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거나 일방적일 경우 시민 불만이 증가

경찰 권한 확대가 과잉 감시로 이어질 위험

지자체와의 규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현장 단속에 필요한 인력·자원 부담이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 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 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 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 - 1 - - 2 - 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 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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