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병원의 핵심 기능을 강조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그러나 명칭 변화가 혼란을 야기하고, 병원들이 명칭을 부당하게 활용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명칭이 치료 집중을 명확히 해 환자 인식이 개선된다.
중증질환 환자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응급·중증 치료가 빨라진다.
의료 자원 배분이 효율화돼 과잉 대기 시간을 줄인다.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집중이 완화돼 일반 병원 부담이 감소한다.
걱정되는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의료진·환자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들이 ‘중증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부당하게 마케팅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
관련 법률 다수 개정으로 행정·법적 개정 비용이 증가한다.
지정·재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 이행에 대한 부담이 의료기관에 가중된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 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 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응급 환자 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 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 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 - 1 - - 2 - 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 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 호 및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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