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 규정, 한 번에 정리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ㆍ남 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 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 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 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 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 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ㆍ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 - 1 - - 2 - 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 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 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 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 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 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 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 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 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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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위치정보 관련 조항을 대폭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삭제 대상은 수집·이용·제공 제한, 권리공시, 파기 등 20여 조항이며, 보호 수준은 유지된다. 법 개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규제 예측성 향상이 기대되나, 구체적 지침 부재가 위험 요소가 된다.

장점

  • 규제 일관성 강화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 감소
  • 중복 규정 제거로 행정·검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 절감
  •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 제공으로 서비스 혁신 가속화
  •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으로 법체계가 단일화돼 이해관계자 혼란 최소화

우려되는 점

  • 삭제된 구체적 지침 부재로 위치정보 특수 위험에 대한 세부 보호가 약화될 수 있음
  • 실무에서 해석 차이 발생해 비일관적 적용 가능성 증가
  • 새로운 기술·서비스 등장 시 기존 법령이 대응하기 어려워질 위험
  • 소비자 권리 공시·제공 제한 규정이 약화돼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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