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 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 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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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를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 피해자 의사 반영이 미비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검사·공공기관이 과도한 통제력을 가질 가능성.

장점

  • 피해자 재범 방지에 기여
  • 통지 지연 없이 신속 대응 가능
  • 법적 절차 투명성 강화
  • 피해자 신뢰도 제고

우려되는 점

  • 피해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 검사·법원 과도한 통제권 행사 위험
  • 통지 거절 권한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시행 초기 행정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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