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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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 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 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 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현금 납부 원칙은 상속 과정에서 고액의 상속 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매 각하게 만들어 심각한 경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나아가 고액 자산이 국내경제 활성화로 이어지 기보다는 단순 매각이나 해외 이전 등으로 분산되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 1 - - 2 -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 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①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납부 유예·세액공제 가능 ②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지며, 투자계획서 제출이 의무 ③ 현금 납부 원칙이 완화되어 기업 경영 불안이 완화될 수 있음
장점
- • ①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안정화돼 경영 연속성이 보장된다
- • ② 민간 투자 유입이 확대되어 실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 ③ 지역균형발전 및 인프라 확대에 기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돕는다
- • ④ 상속세 부담이 경감돼 세무 부담이 완화된다
우려되는 점
- • ① 관할 세무서 및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 감독이 강화돼 사무 부담이 증가한다
- • ② 투자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투자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 ③ 투자 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되면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위험이 있다
- • ④ 부정수취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해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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