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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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 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 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 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 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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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시켜 재원 기반을 확충한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 소득을 지급한다. 이 법안은 소득 불균형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하지만, 재정 부담과 자원배분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성 강화
-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성장 촉진
- • 복지 수준 전반적인 향상
- • 특별회계 재원 활용으로 재정 투명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부담 증가
- •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 가능성
- • 기존 세금 구조 및 재정 운용 혼란
- •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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