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농지 청년에게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 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 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 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 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 1 - - 2 - 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상 상속농지 중 1만㎡ 이하만 임대·무상사용 가능 본 개정은 상속자 소유 상한 초과 농지에 후계·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무상사용을 허용 효율성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하지만, 부작용 가능성은 부가적 토지 집중 우려

장점

  • 농지 활용 효율성 증대 후계·청년 농업인 지원으로 젊은 농업계 참여 확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강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우려되는 점

  • 대형 지분 보유자에 의한 토지 사다리타기 가능성 관리·행정 비용 증가 후계·청년 농업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모호성 잠재적 토지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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