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 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 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 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 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 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 1 - - 2 -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수막에 후보자 성명·기호·소속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유권자가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강화. 하지만 현수막만으로는 사칭·허위표시 가능성 등 부정적 위험 존재.

장점

  • 투명성 제고로 유권자 판단 지원
  • 부정선거 가능성 감소
  • 규정 일관성 확보로 분쟁 감소
  • 시민 참여 및 관심 증대

우려되는 점

  • 사칭·허위현수막 가능성 증가
  • 집행·감시 비용 상승
  • 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
  • 규정 미비로 인한 소송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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