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1. 대납자에게 보험료 고지·독촉을 통지해 체납 위험 감소. 2. 납부의무자가 고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 3. 대납자 동의서 필요성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능. 4. 공단 관리 비용 및 행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대납자에게 고지·독촉 정보를 제공해 체납 방지 효과
납부의무자가 직접 확인이 어려웠던 고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
대납자 동의서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험료 대납 인프라 확장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대납자 동의서 제출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공단과 대납자 간의 통지 과정에서 정보 누락 가능성
대납자의 부정 사용·사기 가능성에 대한 감시 필요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운영 부하가 발생할 수 있음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 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ㆍ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 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 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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