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 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 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 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 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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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영상,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세액공제 확대. 2.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3. 과도한 공제·복잡한 조건으로 세수 감소·부정 활용 가능성 우려.
장점
- •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균등한 세제 지원 제공
- • 제작비용 부담 완화로 창작 활동 촉진
- •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대
- • 국내외 투자자 유치 가능성 증가
우려되는 점
- •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위험
- •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비용 증가
- • 투자자·제작자에 의한 비용 과대계상 가능성
- • 특정 기업·연합단체의 세제 포착·불공정 경쟁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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