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도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질병 치료, 교육, 직장ㆍ사업상의 사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 에서의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 는 사례가 적지 않음.

나아가 귀농ㆍ귀촌에 따른 주택 보유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 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ㆍ사업상 사정, 재개발ㆍ재건축, 귀농ㆍ 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 1 - - 2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주택 양도 시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 질병, 교육, 직장·사업,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부득이 사유를 추가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 사유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공제 계산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한다. 이로 인해 비투기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확대 받을 수 있으나, 사유의 주관성·대통령령 해석에 따라 악용 우려가 있다.

장점

  • 비투기 주택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세액 절감 효과 제공
  • 지역 균형발전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장려함
  • 질병·교육·사업 등 불가피 사유로 인한 주거 불편을 완화
  • 주택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우려되는 점

  • 부득이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불공정한 공제 혜택 부과 위험
  • 대통령령 의존으로 행정비용 및 복지정책 혼란 가능성
  • 주거 부동산 거래의 투기적 행위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우려
  • 공제 범위 확대가 세수 감소로 이어 세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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