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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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 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 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 도가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 - 1 - - 2 - 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 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청년·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전액 감면(최대 300만)으로 급여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조세수입 감소와 고용형태 조작 위험이 존재한다. 일몰 규제 폐지로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지만 행정·검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장점
- • 청년 실질임금 상승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 일자리 안정성 증가
우려되는 점
- • 조세수입 감소
- • 고용 형태 조작·인위 고용
- • 관리·검사 비용 상승
- •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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