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전문건설업의 보호와 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이 해제돼 시장 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전문업체가 부대공사 활용해 경쟁을 과도하게 장악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전문건설업체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부대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시공 효율이 개선되고 공정 경쟁이 촉진된다.
전문공사 기준이 명확해져 입찰 과정에서 규정 해석 차이가 줄어든다.
소규모 전문업체의 하도급 체계가 단순화돼 불법 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
걱정되는 점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무제한 진출함으로써 전문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대형 전문업체가 부대공사를 이용해 과도한 수주를 확보, 경쟁 억제 가능성 있다.
제한 해제와 범위 확대가 업종별 경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규제 완화가 하도급 체계에서의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 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 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 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 된 반면, 종합시장은 8.
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 - 1 - - 2 - 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 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 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 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 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 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