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사협의회의 기능의 하나로 임의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 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고 비공개인 자율적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의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 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개시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 어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 1 - - 2 - 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의2제1항 신설).

다.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정ㆍ중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노사협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항목을 추가한다. 조사 중에 피해자와 가해자 동의 시 조정·중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갈등을 신속히 해결한다.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장점

  • 분쟁을 조기 해결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 비밀유지 조항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생활이 보호된다.
  • 직원과 경영진 간 신뢰가 향상된다.
  •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제도화해 공정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동의 강요 가능성으로 정당한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 비밀 유지가 부당한 부당행위가 숨겨질 가능성을 높인다.
  • 조정·중재가 공식적 법적 구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 조정 결과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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