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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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기관 지 정해제(2024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한 변 화를 반영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기술적ㆍ정책 적 환경에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육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창의적이 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의무 및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기존에 미흡하였던 육성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국가 임무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기 술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자율적 운영체계 보장 및 내부통제 강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 례를 신설하여 자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2)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2조) 및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을 법제화하 여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함.
나.
전략적 임무 수행 및 성과 확산 특례 마련 1)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연구 운영ㆍ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2)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의 주식 소유 등 을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신설함(안 제50조).
3)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을 신설함(안 제55조 등).
다.
조직운영 및 기능의 유연성 확보 1)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부설기관 설립 절차를 명시함(안 제34조).
2) 연구회의 부설기관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 및 부설기관 실 태조사 및 조직 폐지 요구 권한 신설함(안 제36조).
AI 요약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해 연구 독립성을 높인다. 내부 통제와 책임경영을 도입해 부패와 무분별한 자금 사용을 억제한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와 행정 부담이 증가해 과도한 규제와 부패 가능성이 잠재된다.
장점
- • 연구자 및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확대된다.
- • 내부 통제와 경영공시 의무화로 책임경영이 체계화된다.
- •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이 강화되어 연구 성과 확산이 촉진된다.
- • 연구 인재 육성과 대학원대학 설립을 통한 교육 기반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 이해충돌과 부패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 • 복잡한 규제와 내부 절차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 • 예산 부족·비용 초과로 연구 운영에 재정적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정치적 개입·지속적 감시로 인한 자율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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