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용자 등이 직 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후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 1 - - 2 - 시정절차가 부재하여 상당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 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 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 관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함(안 제76조의3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3제3항).

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호조치 미이행 및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 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 원회의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및 시정명령 절차에 관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정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라.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사용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6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조사·보호를 의무화했지만 관리자 등 권력자 조사 어려움이 있다. 본 법안은 외부 전문기관 조사와 휴가·휴직 허용,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도입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과태료 부과로 이행을 강제하지만 기업 부담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점

  • 피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객관성이 확보된다.
  •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로 사용자 이행 의무가 명확해진다.

우려되는 점

  • 조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증가해 기업 부담이 커진다.
  • 외부 기관 선정 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가 과도한 경영 압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시정 절차와 조치가 사내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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