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직 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 - 1 - - 2 - 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 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 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3 항).
다.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 태료 부과 대상에 제14조제3항 위반행위를 추가함(안 제39조제3항 제1호의5).
AI 요약
요약
성희롱 조사 의무화,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화 및 과태료 강화로 기업 책임성 강화. 그러나 법적 적용 범위 모호성과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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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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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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