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AI 요약

한국방송공사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텔레비전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정한다. 이사회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지만, 이사 결격사유와 정치적 추천 절차가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공익적 방송을 목표로 하지만, 재원 확보와 통제 구조가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좋아지는 점

공중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텔레비전 수신료 기반 재원으로 예산 안정을 도모한다.

이사회·추천위원회 등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 책임을 명확히 한다.

문화·예술·언어·정체성 확산에 기여한다.

걱정되는 점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수신료 부과가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공공방송이 독점적 지위를 얻어 언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

복잡한 규제·감사 절차가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 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 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 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 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 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 1 - - 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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