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이젠끝이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 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 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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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현행 법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안된 개정은 이 의무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실적 부진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보고를 요구한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행정 부담을 늘리고, 청년이 아닌 비우수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받을 위험이 있다.

장점

  • 청년 고용 비중 증가 기대
  • 고용 실적 개선을 위한 보고 체계 강화
  •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
  •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우려되는 점

  • 행정·보고 부하로 기관 운영 부담 증가
  • 인력 다변화보다 목표 달성에 초점으로 인재 질 저하 가능
  • 규제 미비 시 부당 채용 행위 가능
  • 유효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질 효과 미미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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