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기내 흡연을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추가한다. 보고 범위에 전자담배 포함,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투명성 증대와 안전 향상 목표하지만 과도한 행정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항공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즉각적 대응 체계 구축
기내 흡연·음주 등 위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항공사 내부 징계와 정부 감독 간의 일관성을 강화
데이터 기반 안전 분석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
걱정되는 점
항공 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행정적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불필요한 보고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반 시 과도한 처벌이 부당 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보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 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 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을 엄 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 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ㆍ마약류를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 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 - 1 - - 2 - 생했음에도 항공사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징계에 그치고, 국토교 통부는 언론보도와 국회의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 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 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내 흡 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 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 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 조의2, 제5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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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