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법정에서 발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 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 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 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 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 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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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법원·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참여와 고지 의무를 지게 되며, 발달장애인 본인·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명시한다. 그러나 조력인의 영향력 과다 활용 가능성이나 기밀 유출 위험 등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를 보완해 공정한 재판 참여를 돕는다.
  • 권리 행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해 무의식적 부당 대우를 예방한다.
  •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 보호자·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원 체계가 체계화된다.

우려되는 점

  • 진술조력인의 편견·의도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조력인 선임·관리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개인정보·신상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해 비밀보호 위반 가능성이 있다.
  • 법원·수사기관이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권리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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