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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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 되,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 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 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 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 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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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배우자의 소득·재산 범위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마련된다. 이로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려 한다.
장점
- • 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의 경제적 빈곤을 완화한다.
- • 가족 단위로 공정한 연금 지원을 제공한다.
- • 노년 부부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한다.
- • 연금 제도의 차별적 배제를 해소한다.
우려되는 점
- • 행정·관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소득·재산 기준 설정이 주관적이라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 • 연금 중복 수급 위험이 확대된다.
- •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 예산 압박이 가중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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