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대기업 무력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 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 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 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 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 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 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 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 - 1 - - 2 - 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협상권 부여. 계약조건 변경 요구 가능. 다만 계약 성립 시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행위 가능성.

장점

  • 대기업과의 불공정 조건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경제적 이익 향상
  • 소상공인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지원 강화로 조직 역량 강화
  • 협상권 행사 절차와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법적 안정성 제공
  • 대기업과의 대화 채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우려되는 점

  •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이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
  • 독점규제법 예외 조항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 위험
  • 행정집행 및 조정 절차 미비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
  • 단체 내부 권력 집중으로 일부 소상공인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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