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 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37조는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1 - - 2 -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 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6조제4항 및 제37조 에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청구ㆍ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 하며,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
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 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 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6조에 이의통지·쟁송 안내 의무를 추가함.\n2.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회가 명시돼 투명성 강화.\n3. 과도한 행정비용과 소송 문화 장려 우려.
장점
- • 투명한 이의통지 절차로 신뢰성 향상
- • 행정심판·소송 기회 보장으로 권리 보호 강화
- • 법적 절차 일관성 확보로 혼란 최소화
- • 장애인 수급자와 행정기관 간 소통 강화
우려되는 점
- • 행정청 부담 증가로 업무 효율 저하 가능
- • 과도한 소송 발생으로 법원 및 행정기관 자원 고갈
- • 제안된 안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
- • 법정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행정수정권 제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