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관리비 투명해, 임대인 거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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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임차인은 관리비 합계와 세부 항목을 확인해 부당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이 규정 활용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임대인·임차인 간의 신뢰 증대

불공정 관리비 인상 방지

투명한 비용 관리로 분쟁 감소

행정 효율성 제고

걱정되는 점

임대인의 행정 부담 증가

관리비 내역 요청이 과도해질 위험

법령 해석 차이로 분쟁 발생 가능성

소규모 임대인들이 이행 비용 부담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 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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