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관리비 투명해, 임대인 거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제출일
- 2026.06.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임차인은 관리비 합계와 세부 항목을 확인해 부당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이 규정 활용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임대인·임차인 간의 신뢰 증대
불공정 관리비 인상 방지
투명한 비용 관리로 분쟁 감소
행정 효율성 제고
걱정되는 점
임대인의 행정 부담 증가
관리비 내역 요청이 과도해질 위험
법령 해석 차이로 분쟁 발생 가능성
소규모 임대인들이 이행 비용 부담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 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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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