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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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제1항은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 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 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1 - - 2 - 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심사 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 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 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8조제2항은 심사ㆍ결정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 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아니함.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만으로는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 고 결정 통지의 방식도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사청구인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 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복지기관은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2. 동시에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안내와 제기기간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3. 투명성 강화는 불복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나 행정비용 증가·소송 과잉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 결정 내용과 이유가 명확히 전달되어 혼란이 줄어든다.
- • 불복 절차와 기간이 안내돼 한부모가족의 권리 인식이 향상된다.
- • 행정기관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공공신뢰가 상승한다.
- • 법적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 서면 통지와 안내서 작성이 행정기관에 추가 업무 부담을 야기한다.
- • 결정 통지와 함께 안내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급증해 체계가 혼란될 수 있다.
- • 추가 비용이 복지 예산에 부담이 되고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 압박이 된다.
- • 과도한 절차 강조가 오히려 불복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 실제로 이용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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