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정지, 다시 일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 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처분이 실제로 준수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처분 이 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1 - - 2 - 이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 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나.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하면 허가 취소·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명시됨 허가관청은 정지 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행정 감독 강화 법률은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적 부과와 해석의 모호성을 동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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