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AI 요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5년 초과 전속 판매 제한을 부과해 성장 억제했다. 개정안은 해당 특약을 무효화해 수급사업자에게 해외·국내 유통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5년 이내 판매 제한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수급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경쟁력이 향상된다.

독점적 전속 거래가 해소되어 가격·품질 경쟁이 촉진된다.

중소기업의 자립·성장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산업 전반의 유연성과 혁신이 증진된다.

걱정되는 점

계약서 상 불분명한 해석이 발생해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제휴가 감소해 장기적 파트너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규모 업체가 계약을 회피하려 하여 시장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력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 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 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 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 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 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 - 1 - - 2 - 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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