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송 안내 받을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84조제1항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 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 - 2 -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장애인복지실 시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제3항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이의신 청 결과 통지 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부과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 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 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4 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장애인복지법 제84조에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의무화한다. 신청인에게 제기 기간과 절차를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권리행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행정기관 부담과 절차 복잡성으로 오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장애인 권리 인식 및 보호 강화
  • 신청인에게 소송·심판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결정 속도 향상
  • 행정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우려되는 점

  •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안내 의무 부여로 행정비용 증가 가능
  •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실질적 권리행사 접근 장벽 상승 위험
  • 과도한 소송·심판 부채 발생으로 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오해·잘못된 안내 시 소송·심판 이용자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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