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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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장애인연금법」상 이의신청 - 1 - - 2 -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 연금법」 제18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 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 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 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 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18조 제4항ㆍ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장애인연금법 제18조에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의무화. 2) 수급자·수급희망자에게 결정 결과 및 제기 절차를 명확히 제공,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함. 3) 그러나 안내 의무가 행정기관 부담으로 행정 절차 지연·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
장점
- • 결정 통지 및 소송 안내를 법제화해 수급자 권리 보호 강화.
- • 행정절차 투명성 향상으로 신뢰도 상승.
- •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회 확대, 불복권이 보장됨.
-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의 역할 명확화로 책임 소재 분리.
우려되는 점
- • 통지·안내 업무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담 가중.
- • 서면 통지 지연 시 수급자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
- • 안내 내용 미흡 시 행정심판·소송 이용률 증가로 사무소 과중.
- • 법률 해석 차이로 행정기관 간 충돌 및 소송 리스크 확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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