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바로 통보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 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 - 2 -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 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 법」 제16조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 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 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 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의무화해 시민의 권리와 투명성을 높인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통지·소통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소송 비율이 상승하면 행정·재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장점

  • 시민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명확히 통지해 불안감 해소
  • 쟁송수단 안내로 법적 구제수단 활용이 용이해짐
  •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소송 전 재검토 기회를 제공해 분쟁 예방 가능

우려되는 점

  • 행정기관의 서면 통지·안내 업무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 안내 절차 수행 지연으로 신청인 권리 행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소송·행정심판 비율 상승 시 재정 부담과 사무부담 확대
  • 이미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안내 예외가 복잡해 행정처리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